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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

  • 관리자
  • 2011-07-14
  • 조회수 1,391

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
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수 없다.
또한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일단 용서를 해 주었을때는 그 후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
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.

한편 간통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수 없으며
1인에 대한 고소는 간통공법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.
간통고소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된 경우
배우자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.